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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를 위한 정보
미국 보상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를 위한 최고의 변호사 그룹
필립스 앤 코헨 법무법인은 미국은 물론 미국 보상 프로그램하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내부 고발자를 대변하는 가장 성공적이자 최고의 경륜을 갖고 있는 로펌입니다 . 저희 로펌은 지난 30년간 내부 고발자들을 위해 분투해 왔습니다. 저희 로펌 송사건들은 12억불(약 14조원) 이상을 회수하게 하였으며, 또한 저희 의뢰인들에게 10억불(약 1조 15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안겨드렸습니다.
저희 로펌은 미국 및 국제 의뢰인을 대변합니다. 저희 외국 고객 중 한분이 막대한 증권 사기를 공개하였고, 해당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저희 로펌이 제공한 협조의 결과 미증권거래 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으로부터 3천2백만불(약 37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 고발자 보상액으로 지불한 가장 큰 액수입니다.
그럼으로, 한 회사가 미국법을 위반하고 사기 또는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아시면 (예를 들어, 외국
공직인사에게 뇌물행위를 하는 것), 저희 로펌에 이메일(attorneys@phillipsandcohen.com)을 주시고 해당 건에 대한 정보를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저희 필립스 코헨 법무법인은 저희가 귀하를 대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귀하가 이 과정에서 저희하고 나누시는 모든 의사소통, 대화 등은 반드시 비밀보장되어야 하며, 또 저희 로펌은 이 법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주 물어오는 질문들
1) 내부 고발자란 무엇인가요?
내부 고발자란 한 회사나 개인의 비행 및 사기를 알고, 이것을 중단하기위한 한 방법으로 제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내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부 고발자가 어느 국적을 가졌던 네가지 주요 미국 내부 고발자 보상 프로그램 하에서 보상을 받을
자격대상이 됩니다. 저희 로펌은 미국 국외로부터의 내부 고발자를 대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3천2백만불(약 370억원)이상의 내부 고발자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3) 미국 내부 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비행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제 타국가 내부 고발자를 위한 주요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에서는 경제사기, 상품사기 및 미국법에
저촉을 받거나 혹은 본사 또는 자사가 미국 사법 관할권내에 있는 회사가 정부 인사에게 주는 뇌물행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차량이나 차량부품제조에 있어 사망이나 심각한 중상의 위험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미국 기준 상 결함 또는 미준수사항에 대한 정보 제보자를 위한 별도의 보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 경제사기나 정부인사에 대한 뇌물행위 제보자에 대해 미국법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일반적으로 첫번째 단계는 미국 내부 고발자법에 대해 경륜이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미국 상품거래소(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CFTC) 혹은 미법무부에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건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해당 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할 확률을 높힙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의뢰인이 익명으로 남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각 건수에 따라, 정부의 수사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미국 상품거래소(CFTC) 프로그램 그리고 자동차 차량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 하에서, 내부 고발자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미정부가 최소한 100만불(10억) 이상은 회수해야 합니다. 해당 건수들의 경우, 내부
고발자는 정부가 회수하는 금액의 10%에서 30%까지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5) 내 신분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 및 상품거래소(CFTC)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에서는 내부
고발자로 하여금 익명으로 청구건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것은 해당 내부 고발자가 변호사에
의해 대변된다는 가정 하에서 입니다. 저희 필립스 앤 코헨 법무법인은 저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 고발자 담당처 및 미국 상품거래소 (CFTC) 내부 고발자 담당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정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동차 차량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비밀보장해 줍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혹은 귀하의 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필립스 앤 코헨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십시오.
이메일: attorneys@phillipsandcohen.com
전화번호:001 202 833 4567 (휴대전화용: +1 202 833 4567)